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7. 18: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 앞길에서 주차관리원을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주차관리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하자, ‘관내 영업집이라고 봐주는 거냐, 니네들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 아니냐. 나한테 사과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E을 밀치고, 양 손으로 E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찢겨진 근무복 상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그 밖의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동종전력 없음, 2004년 이후 전과 전혀 없음, 범행 인정 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을 필요 있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