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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가합97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평택군 C 답 1,0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망인이 사정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현재의 지적공부상 이 사건 토지는 1974년경 이루어진 D 경지정리사업 당시 경기도 평택군 E 답 1,461평으로 F에게 환지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다. 라.

경기도 평택군 E 토지의 구 등기부등본에는 종전 토지의 표시가 “평택군 G ‘H’ 답 일천이십사평”에서 ‘H’의 ‘I’부분에 ‘J’이 가필되었다가, 다시 전체적으로 삭선이 된 후, 그 좌측에 ‘C’으로 정정되어 있고, 정정인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 39 내지 4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현 경기도 평택군 E 토지의 종전 토지는 구 경기도 평택군 H 토지 또는 구 경기도 평택군 L 토지인데, 피고가 원래의 지번 표시를 지우고 C로 임의로 변경기재하여 현 경기도 평택군 E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환지된 것으로 정리되었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경기도 평택군 H 답 426평은 현 평택시 M 답 691㎡로 환지된 사실, 경기도 평택군 L 대 476평은 경기도 평택군 N 대 151평과 O 대 325평으로 분할되어 현 평택시 N 대 499㎡와 O 대 1,074㎡로 존재하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