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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2. 00:1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금남로 164에 있는 동부 화재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롯데 백화점 후문 방면에서 수창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려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에서는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가 아시아문화 전당 방면에서 수장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왼쪽 뒤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00:13 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 고릴라’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금남로 164에 있는 동부 화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