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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3구단54994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054년생)는 건축공사 석공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로서, 2012. 11. 6.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3. 3. 6.부터 같은 달 8.일까지 안산산재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이라는 이유로, 2013. 5. 31.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정밀진단을 담당한 안산산재병원의 전문의가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진폐병형 2/1형으로 판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2/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장해등급 제11급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합병증 등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며,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⑵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해상도가 낮아 판정자의 주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보다 해당도가 높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을 판정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만을 보고 내린 판정 결과보다는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영상을 함께 참고한 판정 결과를 신뢰함이 타당하다.

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