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14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