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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이하 ‘LH 공사’ 라 함) L 소속 차장으로 LH 공사가 발주하여 ( 주 )M에서 수주한 ‘N 블록 및 O 블록 아파트 전기공사 7 공구( 총 공사비 : 약 182억원, 공사기간 : 2013. 2. 6. ~ 2016. 4. 10.,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현장의 감독관이다.

피고인

C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이하 ‘SH 공사’ 로 칭 함) P으로 2015. 1. 1. 경부터 2015. 5. 6. 경까지 SH 공사에서 발주하여 ㈜M에서 수주한 ‘Q 아파트 정보통신공사( 공사 비 : 50억원 상당, 공사기간 : 2013. 3. 5. ~ 2015. 5. 6.,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함)’ 의 공사 감독관이었고, 피고인 D은 SH 공사 R 센터 차장으로 2013. 3. 경부터 2013. 8. 31. 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공사 감독관이었는 바, 피고인 C과 D은 이 사건 전기공사 공정 현황 점검, 기성 금 지급, 설계 변경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7 고합 14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경 S 현장 사무실에서 ( 주 )M 의 대표 B의 지시를 받은 ( 주 )M 의 전무이사 T으로부터 ‘ 공정지 연에 대한 제재를 무마하고, 설계변경 등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499,000원 상당의 현금, 골프 및 식대비용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B과 T으로부터 합계 42,499,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 주 )M 의 전무이사 T(2017. 3. 23. 기소유예 처분) 과 공모하여,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위 A에게 합계 42,499,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