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노16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 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2. 1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저질러 2017. 3. 2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03년 이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6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