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5가단509769 손해배상(기)
A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
1.B
2.C
2015.12. 15.
2016. 2. 16.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80,3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피고 B은 41,301,7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돈 중 34,834,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고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 B은 2010. 12. 4.부터 2014. 7. 31.까지 회 장으로, 피고 C는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 관리소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들은 A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 행함에 있어 그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위 재직기간 중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잡수입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였는데 그 금액이 9,380,320원에 이르는 사실, 위 A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 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나머지 잡수입
원고는 잡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1년과 2012년에도 위와 같이 불법행 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 갑 제2, 14 내지 18, 20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 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
나. 운영비
원고는 피고들이 위 관리규약에 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입 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를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관리규약상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관리규약에는 공동체생활 활성화를 위한 비용으로 매월 420,000원의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사 실(제32조 제5호),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운영비로 매월 위 금 액의 범위 내에서 주민 접대비나 명절 선물, 조의금, 결혼 축의금 등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유 없다.
다 .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원고는 피고들이 2014년에 시행하여야 할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2012년에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에서 그 공사비용을 2년 먼저 지출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이 와 관련하여 갑 제14 내지 18, 20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3의 각 일부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 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일부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많은 입 주자들이 노후된 승강기를 수리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그 교체를 위하여 2012. 8. 2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 주장과 같은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역시 이유 없다.
라. 변호사 수임료
원고는 피고 B이 입주자들의 이익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 B의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11도13942)의 변호사 수임료로 3,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하여 갑 제14 내지 18, 20호증,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만으로는 피고 B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사건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및 사임 과정에서 전임 회장이 사표 제출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것이 위법하다고 피고 B이 지 적한 것이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인 사실 , 또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주자들의 이익과 전혀 관 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 사용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유 없다.
마. 성범죄 경력 미확인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관련 법률을 어기고 경비원 채용시 성범죄 경력을 확 인하지 않아서 채용된 경비원이 중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위 아파트 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크게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과 성추행 발생 사실 또는 주장과 같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80,32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의 재직기간 이 모두 종료된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송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