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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994』

1. 2020.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05:21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보일러실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구리 배관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10:20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빌라 2층과 3층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부품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4: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차량용품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합계 6,960,000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18개, 블랙박스 연장배선 4개, 후방 카메라 1개, SD카드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2020. 2. 28. 10:50경 수원시 권선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