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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3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5:40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양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 천주 공아파트 방향에서 신 만덕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3 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며 덕천 빌라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1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1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이 법원의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피해 및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