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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845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0,511,420원, 선정자 B에게 21,425,380원, 선정자 C에게 8,783,6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B, C, D, E(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18. 1. 30.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참조).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근무기간은 2018. 1. 15.까지이므로, 퇴직일은 2018. 1. 16.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인 2018. 1. 16.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