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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나2183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C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상조회 회원이다.

② 피고는 E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③ 2018. 1. 24. 21:20경 원고 차량이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을 이수역 방면에서 구반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좌측 전면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추돌(이하 ‘1차 충격’이라 한다)을 당한 후에 수 초간 전방으로 진행하다가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된 교통신호 제어기를 다시 들이받았다(이하 ‘2차 충격’이라 한다). ④ 원고는 2018. 2. 12. 손해사정을 거친 원고 차량의 수리비 3,333,539원 중 수리한도액인 2,470,000원을 원고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손해액 2,4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는 1차 충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파손 부위(리어 범퍼, 리어 컴비네이션 등 264,100원)에 한정되고, 2차 충격으로 발생한 손해는 원고 차량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 차량에게 70%의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앞서 본 증거들 및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