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67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1. 6. 9.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2011. 6. 21.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안양 관동B 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1차 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11. 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육군 제2051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앞으로 훈련에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