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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나1370

자기앞수표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

이유

1. 사건의 쟁점 제 1 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자기앞 수표 4 장( 발행일: 2017. 1. 2, 수표번호: C~D, 액면 금: 각 100,000원, 이하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의 수표 금 400,000원과 일부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손해배상청구 및 나머지 지연 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항소하여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법원을 기망하여 공시 송달에 의한 제권판결을 선고 받은 다음 발행은행으로부터 수표 금을 지급 받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발행은행 및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순차 패소하고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 청구 소송을 거쳐 이 사건 소에 이르렀으며, 그 과정에서 소송 경비를 지출하는 등 손실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0,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 2호 증, 제 3호 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여 지급 제시를 하였으나 발행은행이 전 소지인인 피고로부터 피 사취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사실, 이에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 가소 23021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 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 사취신고와 관계없이 발행은행에 수표 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후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가소 25706호로 발행은행에 수표 액면 금 상당액을 청구하였으나 위 사건의 심리 중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분실한 것처럼 공시 최고 신청을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카 공 630호 사건에서 제권판결을 받은 후 발행은행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