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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1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 02:10경 춘천시 석사동 ‘천궁’ 근처에서부터 춘천시 동내면 산수빌아파트를 경유하여 춘천시 신동면 정족리 625번지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의 음주운전 전과는 10년보다 훨씬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은 단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