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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6 2014가합9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망 J, K, L(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은 피고가 운항하는 M편 항공기(이하 ‘이 사건 항공기’라 한다

)에 탑승하였다가 항공기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로 사망한 사람들이다. 2) 원고 A은 망 J의 처, 원고 B, C은 망 J의 자녀들이고, 원고 D은 망 K의 처, 원고 E은 망 K의 자녀이며, 원고 F는 망 L의 처, 원고 G, H은 망 L의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항공기를 이용하여 항공기운항 영업을 하고 있는 라오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하 ‘라오스’라 한다

) 소속 항공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이 사건 항공기는 2013. 10. 16. 14:45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소재 왓타이 공항을 이륙하여 라오스 남부 참파삭주 소재 팍세 공항으로 향하였다.

2) 이 사건 항공기는 2013. 10. 16. 15:55 팍세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팍세공항에 접근하여 착륙 준비를 할 무렵, 태풍 나리의 여파로 팍세 공항 인근 지역은 풍속 9mph(약 4.0m/s)의 바람과 11mph(4.9m/s)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 3)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은 팍세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팍세 공항을 벗어나 이로부터 약 6km 떨어진 포네통 지역 돈콩 인근의 메콩강에 추락하였다.

4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항공기에 탑승하였던 승객 44명, 승무원 5명, 합계 49명 전원이 사망하였는데, 탑승 승객 중 한국인은 망인들 3명이고, 그 외 라오스인 17명, 프랑스인 7명, 호주인 5명, 태국인 5명, 베트남인 2명이며, 중국인, 캐나다인, 미얀마인, 대만인, 미국인이 각 1명씩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고조사결과 라오스 항공조사관청은 2014. 11. 28.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고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분석 FDR 자료에 따르면, 승무원은 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