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7.12 2019고단16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충북 충주시 B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3,736㎡의 면적에 배수로 설치 및 평탄작업을 하고, 1,595㎡의 면적에 진입로 확장 등의 토목정지 공사를 하여 위 산지 합계 5,331㎡를 훼손하는 등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지 구적도, 불법지 현장사진
1. 불법지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보전산지인지 여부가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고 보전산지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보전산지 외의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원상복구, 훼손면적, 범죄 전력(동종 전과 없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