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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1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25.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등 죄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7.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전주 교도소로 이감되었으므로 위 교도 소장에게 자신의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후 30일 이내 인 2017. 10. 2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거부서, 각 근무보고서

1. 판결문 사본,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 확정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심청구만으로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는 바,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이 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