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1: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의정부 병무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 남, 73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