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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2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1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현대 에코르 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전북은행 서진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