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63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고, 동일 수법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자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으며, 각 피해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의 점 ’ 앞에 ‘각'이 누락되어 있고,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