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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5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허위의 혼인신고 범행의 경우 다른 공범들에 비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가 적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