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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6.14 2013고정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친환경도료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21.부터 2012. 4.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2년 2월분 임금 3,200,000원, 같은 해 3월분 임금3,200,000원, 같은 해 4월분 임금 1,706,660원 등 임금 합계 8,106,660원 및 퇴직금 4,347,982원 등 금품 합계 12,454,6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22,376,72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4.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