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01. 10. 25. 선고 2001헌마396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청구인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균
대리인 변호사 조 종 만
피청구인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창원지방검찰청 2000년형제22295호사건(고소인 최○균, 피고소인 최○영, 죄명 위증 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0. 9. 25.에 한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주심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