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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827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부분을 수정하고, 아래 해당 부분에 다음과 같은 피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및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면 제12행부터 제13행까지의 “갑 4, 8 내지 17, 19호증, 갑 제4호증의 2, 3, 4,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를 “갑 4, 8 내지 17, 19호증, 을 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6행의 “2010. 10.경까지”를 “2010. 11.경까지”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8면 아래에서 제9행의 “증인 H”을 “제1심 증인 H”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아래에서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각 영화제 집행위원회이거나 보조금을 교부한 D시와 F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영화제 집행위원회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영화제의 주최자로서 매년 이 사건 각 영화제를 개최할 때마다 영화제 준비 및 진행 등을 주관할 임시기구로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주관 하에 영화제를 진행해 온 사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각 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이 사건 횡령의 피해자로 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협약 및 관련 규정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