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30 2018가단2064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1998. 12. 26.자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39 지분에 관하여 1998. 12. 26.자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