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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03: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에서 손님인 피해자 E(36 세, 남 )에게 욕설을 하며 수회 발로 위 피해자를 차고 멱살을 잡고 주먹과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노래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따라 나가 잡고 실랑이를 하며 노래방 안으로 데리고 와서 소파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으며,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F(20 세, 남) 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E)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8. 03: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 층 'D 노래방 '에서 화장실을 가다 노래방 기계 수리 기사인 피해자 B(52 세, 남)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3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6. 3. 21.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기록 102 쪽), 이 부분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