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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18 2014고정20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7.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78,73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