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436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O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화성시 C, D 지상 시멘트블록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축사 2동(제1동 195.84㎡, 제2동 241.8㎡. 이하 ‘제1동 건물, 제2동 건물’이라고만 한다)과 관리사 1동(44.2㎡)은 원래 피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2012. 5. 31. G으로부터 위 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 G은 2005. 6. 30. 소외 E에게 제2동 건물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가구 보관 창고로 임대하였는데, 당시 G은 제2동 건물에 전기차단기 시설을 새로 해주었고, 제2동 건물의 출입구 2곳에 1개씩 소화기를 설치해주었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계속 갱신되었다.

(3) 원고는 2013. 7. 23. 피고로부터 제1동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5. 8. 9.까지로 정하여 ‘현 시설상태’에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G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5. 8. 10. 갱신되었다), 2013. 8. 10.부터 제1동 건물에 골프용품 등을 보관하여 왔다.

(4) E은 가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만 하다가, 2013.경 인근 다른 창고에 재단기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붙박이장의 몸통을 제작한 후 문짝을 붙이는 방식으로 붙박이장을 생산하는 작업도 함께 하였다.

E은 2016. 3.경 재단기를 제2동 건물로 옮기면서 G의 동의를 얻어 제2동 건물에 위 재단기용 동력 전선(파워케이블)을 새로 설치하였다.

(5) 2016. 6. 22. 09:00경 E의 직원 1명이 출근하여 제2동 건물의 출입문을 열어두었는데(E에 따르면, 목재가구에 습기가 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제2동 건물의 출입문 2곳을 모두 열어둔다고 한다), 09:59경 제2동 건물 내부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당시 출근해 있던 직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