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6.12 2014도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 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이 아닌 이상 선고유예에 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이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지 여부의 판단은 형의 양정에 관한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한 것이 선고유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원심판결에 조세범의 경합범에서 벌금형 합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니고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도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며,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