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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6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길에 쓰러져 잠이 든 채 발견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의 변화는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