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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10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았는데 함바식당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면 1,2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함바식당 운영권을 매매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부들에게 밀린 노임을 줄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집행유예 권고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2회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