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2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경매절차 및 피고들의 권리신고 1) 원고는 2015. 6. 15. 창원시 진해구 C건물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2)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7. 5. 창원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2016. 8. 26.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6. 9. 2. E의 요청에 따라 F에게 임차보증금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9. 2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4) 피고는 2017. 7. 19.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나.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4. 2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2,654,659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 1순위 : 피고 - 최우선소액임차인 - 5,000,000원 2순위 : 원고 -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 37,654,659원 (원고의 채권금액 46,015,490원 = 원금 40,000,000원 이자 6,015,490원)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8. 4.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