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음성군 C 대 29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2...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증조부인 D은 1870 ~ 1880년경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충북 음성군 C 대 295㎡(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원고의 증조부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고, 피고의 증조부, 조부, 부를 거쳐 현재까지 피고의 모친과 피고가 위 주택을 거주ㆍ사용하여 오면서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데, 현재 위 주택은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건물 시멘트 흙벽돌 기와지붕 84㎡와 같다
(미등기인 위 주택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1981. 2. 19.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부친인 망 E로부터 모친 F 및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만을 상대로 위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위 주장에 따른 자신의 상속지분을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건물의 공유자들은 자기의 지분 한도 내에서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이어서 원고는 공유자 전원을 피고로 삼지 않고 그 일부만을 상대로 건물 전체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 당시 설정된 지상권이 30년마다 갱신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