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39949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① 원고가 2019. 5.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이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9. 6. 15.부터 2020. 6.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② 원고가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③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7~1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20. 6. 16.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월 4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