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8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11.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819』 피고인은 2016. 12. 경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은행, 증권사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내게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위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을 통해 ‘ 보이스 피 싱’, ‘ 대출 사기’, ‘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2016. 12. 29.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 빌딩에 있는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의류 도매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F) 의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포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서린동 지점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양도 하여 2008. 3.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