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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2 2020고단103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5.부터 B 은행에 입사하여 2017. 7. 17.부터 2019. 7. 14.까지 군산시 C에 있는 B 은행 나운동 지점에서 D 팀 대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E에 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9. 1. 16. 09:07 경 위 B 은행 나운동 지점에서 E 명의의 통장 (B 은행 F) 의 재발행 및 비밀번호 변경에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고객정보 등록표’ 의 성 명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고객정보 등록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09:11 경 위 장소에서 E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 출금 전표’ 의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 일백사십오만 사천이 백팔십팔원 (1,454,288)’, 예금 주란에 ‘E’ 이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출금 전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1) 피고인은 2019. 1. 16. 09:07 경 위 장소에서 위 ‘ 가. (1)’ 항 기재와 같이 E 명의 고객정보 등록표를 위조한 후, B 은행 통합 단말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E 명의 통장을 분실하였다는 취지로 통장 재발행 사유를 입력한 후, E 명의 통장을 재발행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B 은행 고객정보통합 시스템 (CRM )에 저장된 E의 신분증 사본을 출력하여 고객정보 등록표에 부착한 후 이를 위 은행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고객정보 등록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09:11 경 위 장소에서 B 은행 통합 단말 시스템에 접속하여 E 명의 보통예금을 해지하는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위 ‘ 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출금 전표를 위 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