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이...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들(그 중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14. 10. 18.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인 O, P이 이 사건 재심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은 피고(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11. 6. 26. 사망하여 그의 공동상속인인 Q, R이 이 사건 재심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91496호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0. 2. 4. 원고들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다음, 그 항소심에서 위임사무 종료로 인한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12. 23. 위 정산금 반환청구 중 ‘각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부터 2010.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4. 14.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1다9198호), 위 판결이 2011. 4. 20.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 소송수계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위임사무 종료로 인한 정산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매매대금 7억 원 중 2005. 10. 4. 지급된 매매잔대금 1억 원은 피고가 D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