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반소원고) B과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7,000,000원 및 그 중 27,000,000원에...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6. 피고들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7.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2. 21.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이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2013. 7. 16.자 대여금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2013. 8. 2.경 1,000만 원, 2013. 8. 7.경 900만 원, 2013. 9. 16.경 4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으로 1억 4,700만 원[=2,700만 원(=5,000만 원-1,000만 원-900만 원-400만 원)+1억 2,000만 원] 및 그 중 2,7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8. 1.부터,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2013. 7. 16.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들이 공동차주로서 차용한 돈인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들이 부담하는 채무는 민법 제408조에 따라 분할채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히 반박하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위 차용금 중 2,300만 원을 피고들이 함께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위 2014. 4. 21.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C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