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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391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28,38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