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6 2014고정213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화물차의 소유자로서 2010. 5. 4.경부터 2010. 5. 20.경까지 서울 용산구 서계동 33-2 청파중앙교회 옆 도로에 위 화물차를 계속 주차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방치자동차 작업보고서
1. 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