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 헬멧, 소 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 거주지 창문을 깨뜨린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566 사건에 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였음에도 그 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2015 고단 1346, 1801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5. 8. 경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결혼 기간 동안 내내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