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2809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1,182,868원 및 그중 11,588...

이유

1. 인정 사실

가. ⑴ 원고는 D에게 2018. 12. 26. 20,000,000원을 이자 연 9.9%, 지연이자 연 12.9%로 정하여 48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다.

⑵ 원고는 또 D에게 2015. 10. 21. 43,000,000원을 이자 연 5.5%, 지연이자 연 24%로 정하여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였다.

나. D은 위 대출채무를 2019. 4. 2.부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그때까지 각 원리금은 19,314,604원, 15,990,177원이다.

다. ⑴ D은 2019. 3. 11. 사망하였다.

⑵ D의 처인 피고는 2019. 5. 15.자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457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자녀인 소외 E은 같은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다.

⑶ D의 부(父)인 F는 2019. 8. 30.자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831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이 법원 2020. 3. 6.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원고는 F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현저한 사실

2. 피고의 상환의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35,304,781원에 대한 상속지분(5분의 3) 21,182,868원과 각 대출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