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의 각 발령받고, 2019. 11. 14.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18: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호 앞 주차장까지 약 9.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단속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택상황 등), 수사보고(신고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춘천지방법원 2019고단76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은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