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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4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4. 4. 27. 01: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F가 위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목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신문가판대를 집어들고 위 H에게 던지고, 위 B,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G,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