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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4784

건축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도로 법 위반 부분 원심 판시 칸막이 공사( 이하 ‘ 이 사건 칸막이 공사’ 라 한다) 는 원심 판시 지하 연결 통로 중 양 측면 부분( 이하 ‘ 이 사건 양 측면 부분’ 이라 하고, 중앙 부분을 포함한 전체 지하 연결 통로를 ‘ 이 사건 지하 연결 통로 ’라고 한다 )에 한 것인데, 이 사건 양 측면 부분은 도로 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칸막이 공사를 하기 위해 도로 점용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지하 연결 통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성남 여객자동차종합 터미널( 이하 ‘ 이 사건 버스 터미널’ 이라 한다) 의 부대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 한다) 제 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 청인 성남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국토 계획법 제 92조 제 1 항 제 9호, 제 3 항에 의하여 도로 점용허가가 의제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 부분 이 사건 양 측면 부분은 용도와 기능 면에서 기존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으므로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양 측면 부분을 건축할 당시 기부 채납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독립된 권원에 의하여 스스로 비용을 들여 이를 건축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삼화 디앤씨 또는 한국 부동산신탁 주식회사가 원시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양 측면 부분은 공유재산이 아니다.

또 한 이 사건 지하 연결 통로는 도시계획시설인 이 사건 버스 터미널의 부대시설로, 국토 계획법 제 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 청인 성남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한 시설이므로, 국토 계획법 제 92조 제 1 항 제 19호, 제 3 항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 ㆍ 수익 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