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부석면 창리 282-22에 있는 창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리 방면에서 부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안개가 짙어 전방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중인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3.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부석면 창리 282-22에 있는 창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