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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1.24 2018고합4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 1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공장에서 제품선별작업을 하는 피해자 D(가명)과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1. 201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위 C 1공장 앞마당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C 1공장에 있는 여자휴게실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4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8. 2. 21.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19:30경 제3항 기재 여자휴게실에서,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반항하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신경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출퇴근 내역서, 진료기록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