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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8 2013고단9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7. 20:00경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경기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가로 5cm 세로 9cm 크기의 명함에 상의 속옷 차림의 소녀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C"이라고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등이 적시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전단지 13장을 그 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불특정 차량들의 유리에 끼워 넣어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전단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