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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89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5 경 양평군 E에 있는 전원주택 개발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야적된 흙을 옮기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출입금지 등 경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근처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가능한 장소였으므로,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조종하여 작업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굴삭기를 조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지나가는 피해자 F(58 세) 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굴삭기에 연결된 버킷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15. 04:40 경 구리시 경 춘 로 153에 있는 한양 대학교 구리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심정지 후 합병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굴삭기 기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으로 굴삭기에 사각이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안전 펜스나 신호수가 없는 이 사건 사고 현장 같은 곳에서 작업할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나 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